니프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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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8월 19일 기사정리금융, 경제 공부 2020. 8. 19. 11:00
1. 주민세 균등분 8월말까지 내야...일부 코로나19 피해 사업주 감면 - 어제 산책을 다녀오는 길 우리집 우편함에 꼽혀있던 고지서는 주민세 납부를 8/31까지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. 이런 고지서는 처음 본지라 엄마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.. 그 동안 엄마께서 내왔다고 하셨다. 자취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그렇다치고 대학 때부터 쭉 홀로 자취생활을 한 신랑도 주민세 낸 적이 없다고 하니.. 그 기준이 궁금했다. 특히나 퇴직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여 문의 및 확인 후 보험료가 감액된 경험이 있는터라 이번에도 꼼꼼히 확인 인하고 싶었다.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것으로 지차제 조례가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한다. 납세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..